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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세포, 조직, 장기를 재생시키는 첨단재생의학이 발전하면서 관련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만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미래 핵심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활성화, 산업발전,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7개소와 종합병원 7개소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앞으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유전자치료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을 이용한 환자 치료와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앞으로 우리 병원 연구진은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증·희귀 난치 질환 치료법 및 의약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천안병원 길효욱 첨단재생임상연구지원센터장(신장내과)은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첨단재생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고 다양한 치료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2022.02.22.(화)순천향대-㈜KT, 의료산업 보안강화 업무협약 체결양자암호 기반 차세대 통합병원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융복합 비대면 헬스케어 R&D 클러스터 구축 방안 모색 … 주요 언론 기사 보기▶ * 링크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으로 기사내용이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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