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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창업지원

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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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교원 창업

교원창업이란?

-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개발한 노하우 및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 벤처기업의 사외이사(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포함)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으로 겸직신청서 및 겸직자격요건 확인서 제출

교원창업 관련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순천향대학교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적용의 범위)

교원창업 절차

1. 본교전임교원

2. 임상교원

제출서류

- 창업계획서
- 학내 및 학외 교원창업기업 대표이사 겸직 신청서
- 소속학과 교원 창업 및 겸직 동의서
- 교원창업기업 대표이사 서약서
※ 매월 25일까지 제출, 관련 양식은 요청 시 별도 제공

담당자 연락처

- 부서 : 창업지원전략실

- 위치 : 공학관 2층 9226호

- 담당 : 이정섭

- 연락처 : 041-530-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