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의 경우 불인정 사례 및 각종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지원기관마다 지급 규정이 상이하므로 집행전에 부처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에서 동일하게 제제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당을 집행하는 경우
b. 평가결과는 같은데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c.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d. 참여연구원의 두 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연구원 1인이 연구수당의 100%를 수령하는 경우
e. 1인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초과 지급한 경우
※ 부처별로 지급 규정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담당자와 논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동일학과, 동일전공 교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에게는 집행 불가합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내부수행기관 소속 교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외부강사 초청 시 강사료 외에 원고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외부강사 초청 시 PPT발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PPT발표는 통상적으로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여 원고료 지급이 안됩니다. 원고료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고서, 자료 작성 등 용역의 성격을 띄고 있어 전문가 활용비에 원고료는 별도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전문가활용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전문가활용내역서(활용내역, 활용시간 등 기재) - 전문가 이력서, 신분증 사본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 출력물 - 활용내역 증빙자료(발표자료, 자문내용, 회의록 등) - 외국인의 경우 일시 체류자는 여권사본,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산학연구팀학회 연회비가 집행 가능하나요?
해당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 연회비, 가입비는 인정됩니다. 단, 지원기관별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지원기관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연구과제가 2020. 5. 1에 종료되는데, 2020. 9월에 있을 학회 참가를 위해 집행할 수 있나요?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학회등록비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단, 다년차과제이고,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연결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별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지원기관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야근 식대 단가는 얼마인지요?
우리대학은 1인당 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회의비 1인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1인당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내식당 등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 인당 실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단가를 맞추기 위해 회의참석자 대비 회의식대 과다 집행 등의 지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단가 부처별로 상이, 집행 전 각 부처 지침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