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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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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식재산권은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음

1. 산업재산권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 ‘발명진흥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해당

(특허권) 원천/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특허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며 권리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용신안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권리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해당하는 물품성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15년 보호된다.
(상표) 표지의 화체되어 있는 신용으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나 도형으로,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50년 보호된다.

2.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을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해당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인격권)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이 권리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3. 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지만,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배치설계도,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 데이터베이스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step . 1직무발명 신고
step . 2선행기술 조사
step . 3명세서 작성/검토
step . 4선행기술 조사
step . 5중간사건 발생/대응
step . 6등록
20년 하반기 지식재산권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발명자의 직무발명 신고

  • 선행기술/특허조사
    (관련도, 안전도 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지시

  • 중간사건 대응

  • 등록 프로세스 별 세분화, 전문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