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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지식재산권/사업화

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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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특화 분야 별, 전담 특허사무소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문화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유형
기술이전 유형 내용
기술양도 전부 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 실시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혹은 특허발명)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서 계약 완료
일부 양도
라이센스 전용 기간·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혹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 기간·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혹은 특허발명)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기술료 유형
기술료 유형 내용
정액기술료 기술 실시자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
경상기술료 기술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비율과 산정 기준에 의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
기술이전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