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팀실험에 필요한 농산물을 마트보다 저렴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였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농산물 농작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실 구입한 물품증빙자료, 구매사유서 등을 갖추어 연구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학연구팀참여기관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인정 대상입니다. 참여기관의 물품은 현물로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시험분석료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 가능한가요?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시험분석료 지출시 해당 기관의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학연구팀재료비를 구입한 업체가 우리 기관과 처음 거래하는 업체인 경우 업체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를 산학연구팀 담당자에게 전달 후 신규업체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학연구팀과제 수행 시 참여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참여기관의 물품은 현물로 계상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시약, 재료비를 종료 1개월전에 집행 가능한지요?
연구종료일을 임박하여 시약, 재료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대상이며, 대부분의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구종료 1개월 전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등에서 연구 종료월에 집행한 소모성 경비 등을 전액 불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재료비 처리시 간이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소액이라도 간이영수증 처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라도 세금계산서, 납품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산학연구팀1백만원 이상의 단일품목 구입시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연구비관리 정부인증 취득을 위하여 조직개편, 제도개선, 수시점검시행 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비관리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수시점검은 단순히 구입물품 점검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시 애로점을 모니터링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좀 더 협조 부탁 드립니다.
산학연구팀연구물품 구입 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에 따라 연구물품 구매 후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후 산학연구팀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산학연구팀연구장비·재료비로 100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는데 카드로 직접 결제해도 되나요?
구입한 연구장비는 본교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기간 1년 미만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용처리 하기도 하나 책상,노트북,복합기, 프린터 등은 금액을 떠나 자산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개별 결재 가능하나 추후 대금 지급시 자산 등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자산 강제등재를 하시기 바라며,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필수도 산학구매팀을 통하여 중앙구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