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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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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팀 연구비는 지원기관에 따라 구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며 각 기관마다의 지침 및 매뉴얼이 공통으로 적용되는지요?

연구비 구분은 교내지원과제와 교외지원과제로 구분되며 교내지원과제는 신진교수연구사업 등이 포함되며 교외지원과제는 정부부처지원과제, 지자체지원과제, 민간용역과제 등으로 나눠집니다. 연구비 처리 지침 및 매뉴얼은 각 지원기관마다 따로 두고 있으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학 자체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구팀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 산하에 둘 수 있나요?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산하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이용합니다.

산학연구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산학협력단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이 행하는 사업이고, 산학협력단 사업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법인)이 행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제반활동입니다.

산학연구팀 산학협력단에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까?

국세·지방세 등에 대해서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연구팀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입이 가능한가요?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의 전출은 불가능하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의 전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에서의 전출입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 대학에서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산학협력단의 단장입니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제도개혁이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연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적 계약의 주체는 산학협력단 단장입니다.

산학연구팀 논문이 발행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실적등록에 pdf 파일을 첨부하여 실적을 등록하시고, 서약서와 연구수당 신청서(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학연구팀 IF 구간에 따른 연구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350만원의 연구비로 지원되며 차후 IF 5이상 10미만은 150만원, 10이상은 650만원의 연구수당을 사업종료 후 별도로 지급합니다.

산학연구팀 논문 발행일까지 선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기간 종료일(차년도 1월 31일) 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실 경우 잔액은 환수됩니다.

산학연구팀 연구결과물 논문을 투고하였으나, 연구결과물 제출 시점(사업종료일)까지 발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구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교내연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게재예정증명을 제출하여 주실 경우, 2020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수당은 해당논문이 최종 발행된 뒤에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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