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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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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팀 협약시 계상된 국외출장 일정보다 며칠 더 길어지는 경우 승인사항에 해당되나요?

국외여비 변경승인사항은 출장국가, 출장목적, 당초계상금액 대비 30%이상 증액하는 경우이며, 출장일정이 연장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출장계획서등)를 첨부해야합니다.

산학연구팀 한국연구재단 회의비집행과 관련하여 카페, 제과점 사용이 가능한가요?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참여연구원과 연구과제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식비 등을 사용한 경우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을 구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전문점이나 카페 등에서 회의 개최를 지양하고 있고, 식사 후 후식 결제 시 이중 집행으로 보고 실제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받은 적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학연구팀 한국연구재단 국외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외 출장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당초 계획서에 없는 국외 출장시에는 사전에 연구계획변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변경 시 연구과제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정밀 정산 시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아 회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외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산출하여야 합니다.

산학연구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행 시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증액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당초 계획서 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요청 공문과 함께 협약 변경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0% 이하 증액은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산학연구팀 한국연구재단에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명윤리법(2017.12.12. 개정)에 따라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개시전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너 클릭) 인간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 의사소통, 설문조사 등을 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경우 -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및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단백질 등

산학연구팀 인건비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연구시작 초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연구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일자 (기타소득/근로소득 : 매월 25일)에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연구보조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산학연구팀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제출 해 주셔야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학연구팀 재학생 신분이 아닌 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재학생 신분이 아닌 자는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외부 인건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이 없는 자가 국가R&D 과제 참여 시, 과제 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학연구팀 수료생은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료생은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하고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료후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으로 보아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학연구팀 타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타기관 소속 직장가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고 그 인건비 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로 부터가 아닌 타 재원이라면 미지급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그 인건비 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로 부터라면 지급받는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단가의 100%내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만큼을 제외한 참여율을 계상하고 지급인건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학연구팀 외부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정부과제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 소속 기관의 참여율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기관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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