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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논문_박범진 교수] 감사위원회 특성과 기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작성자
연구기획팀
작성일시
2023.02.20 10:28
조회
191



우리대학 경영학과 박범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에서 회계감독과 경영진 업무집행 및 부정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이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s)을 얻기 위해 기업자원을 과잉투자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대리인 문제란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한 소유자(주주)가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리인(경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즉 소유자(주주)는 대리인(경영자)이 기업의 자원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를 바라지만대리인(경영자)은 기업의 자원을 소유자(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자와 대리인 간에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감시기구를 모색해 왔다. 1984년 상법은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하여 감사는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내부감시기구로 거듭났다그러나 감사는 주로 지배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되었고 기업에 상주하면서 경영자와의 경제적 유대관계(economic bonding)가 형성될 수 있어서 경영자 감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 1999년 상법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현재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이상의 회계나 재무 전문가 그리고 3분의 이상 사외이사를 포함해야 한다그러나 아직 감사위원회 모임 횟수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에서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때 기업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며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감시기구를 강조해 왔다.

 

박범진 교수는 대리인 문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로 다뤄왔고그중에서도 특히 투자효율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기업에 대해 경영자는 정보 우위에 있으므로 경영자와 주주 간에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경영자는 정보 우위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원을 과잉투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권(privilege)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박범진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과잉투자가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또한 이러한 관련성은 감사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설치된 기업에서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따라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박범진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회계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한국의 회계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도 우수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세계경제 순위 10위권에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경영 특히 회계의 학문적 업적도 증가해야 한다한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제도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박교수는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때마다 왜 한국 자료로 연구했냐는 에디터의 핀잔에 안타까워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연구결과는 최근 감사위원회 특성과 기업의 투자효율성감사위원회 강제규정의 조절효과(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firms’ investment efficiency: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committee mandatory requirements)’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Spanis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F: 2.324, BUSINESS, FINANCE, 2020 JCR 기준) 11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