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2.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