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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공고(~11.17.)

작성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분
채용
작성일시
2024.11.05 10:03
조회
401
첨부파일
1

[채용공고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직원(계약직채용 공고(~11.17.)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함께 근무할 신입직원(계약직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분야

연구 행정(연구과제 관리)

○ 채용인원 : O

○ 임용권자 산학협력단장

 

 

2. 근로조건

○ 임용신분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계약직근로자

○ 계약기간최대 2년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사업기간 내 소정의 평가를 거쳐 1년 범위 내의 단위기간 동안 재계약 가능

다만사업이 종료취소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개인별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근로시간주 5일 근무(~) / 1일 8시간근무시간 09:00~18:00

○ 후생복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방학 중 단축근무

○ 근 무 지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채용분야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근무지

○ 임금 수준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보수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기준일원서 접수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이중국적 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성범죄 경력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우대 사항 (기준일원서 접수일)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중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 9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미제출 시 우대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 채용공고 : 2024.11.05.()

○ 원서접수 : 2024.11.05.() ~ 11.17.()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1.19.(예정

○ 면접시험 : 2024.11.21.(예정

○ 임용예정 : 2024.12.01.(예정

※ 채용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출근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11.05.() ~ 11.17.(※ 접수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 제출방법 지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로 접수(kimtr621@sch.ac.kr/T.041-530-1082)

모든 제출 서류의 파일 형식은 PDF로 변환 후 병합 또는 ZIP 등으로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메일 제목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서류 제출(홍길동-연구행정)

첨부 파일명 예시(홍길동-연구행파일 형식 및 제출 서류서식은 변경 불가하며,

※ 담당자 스팸메일 차단 등을 고려하여 위의 신청 예시 양식과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불이익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등기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1]

②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2]

③ 공정채용 확인서 - [붙임 3]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붙임 4]

 

○ 서류전형 합격자 요청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①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확인서 제출 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③ 장애인 증명서 1

④ 경력(재직증명서 1

⑤ 최종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⑥ 주민등록 초본 1(남자의 경우에 한함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반드시 생년월일만 표시(주민번호 뒷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 후 제출)

※ 근무기간별 직위(담당업무발급기관(회사)직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 미제출의 경우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8. 채용 절차

□ 1차 심사 서류 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심사 기준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의 충실성발전 가능성성실성도전의식 등)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경력 등을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동점자가 있는 경우동점자까지 포함하여 합격 처리

※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자가 없는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수 있음

 

□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필요한 능력 및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능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발

 

 

9. 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신원조회자격 사실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전형별 합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원서 중 미비한 사항(구비서류 미제출개인서명날인 미포함 등)에 대한 서류 보완 안내는 없으니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 결격 사유 확인·발생임용 당일 결근·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별도 선발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실시일 등을 새로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연구비관리팀(☏ 041-530-1082)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문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본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kimtr621@sch.ac.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부터 3개월(90)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41-53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