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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202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사용 기준 안내

작성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4.02.02 10:54
조회
192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개정(2023.12.28.)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2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사용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 

변경 전

변경 후

 

(신 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주요 사항 

학위 과정

기준 금액()

최소 지급 금액()

학사

1,300,000

130,000(1,300,000 × 10%)

석사

2,200,000

220,000 (2,200,000 × 10%)

박사

3,000,000

300,000 (3,000,000 × 10%)

 ※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