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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개정(2023.12.28.)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24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사용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신 설) |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주요 사항
학위 과정 | 기준 금액(원) | 최소 지급 금액(원) |
학사 | 1,300,000 | 130,000원 (1,300,000 × 10%) |
석사 | 2,200,000 | 220,000원 (2,200,000 × 10%) |
박사 | 3,000,000 | 300,000원 (3,000,000 × 10%) |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