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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학협력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안내(출생년도 짝수년생 대상 )

작성자
경영지원팀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2.10.14 09:55
조회
410
첨부파일
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 대상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기간 연장자 포함)

     -  2022년도  대상자(출생년도   짝수년생 ,  ex  1980년생,  1990년생 ~ ), 2022년도 수검 대상자(2022.12.31까지 검진)

       * 문자 받으신 대상자 중 간혹 '2022년도 대상자가 아닐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오류로 인하여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

 

 4. 미검진  근로자 본인 및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5. 검진대상 확인방법(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① 직원: 직원영역(상단 오른쪽 메뉴) → 일반행정(왼쪽 메뉴) → 직원인사 → 건강검진대상조회

          ※ 일반검진실시 '미수검' → 검진 대상

                B형간염 '대상' → 검진 대상

                OO암검사대상 '대상아님'을 제외한 모든 문구 → 검진 대상


     ※ 기준연도와 상관없이 전체연도 정보가 조회되므로, 건강검진내역의 검진연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본인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https://www.nhis.or.kr/  ) → 로그인

   ② 화면 중앙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③ 건강검진정보 - 검강검진 결과조회 (당해년도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검진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해야만 해당 결과 조회가 가능)

   ④  해당년도 자료 확인

 

7.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화면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여부 및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강검진대상 조회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