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나. (구)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다. (구)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라. (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2020년 종료과제)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