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2. 위 연호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이전 협약체결 된 혁신법 적용 계속과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상요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과제
1)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 6. 30 이전 협약체결 계속 과제
2) 2021. 6. 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3) 2021. 1. 1. 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나. 상세 내용: 붙임 참고
다. 기타 사항
1) 각 캠퍼스, 분교, 부설기관, 부설병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공문 전달 요망
2) 가이드라인의 추가 문의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nrf.re.kr) 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붙임 1.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1부
2. 한국연구재단 지원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