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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연구관리팀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2.05.04 19:04
조회
335
첨부파일
2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2. 위 연호와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이전 협약체결 된 혁신법 적용 계속과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6(연구수당 공통 상요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과제

 

1)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 6. 30 이전 협약체결 계속 과제

2) 2021. 6. 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3) 2021. 1. 1. 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 상세 내용: 붙임 참고


. 기타 사항

 

1) 각 캠퍼스, 분교, 부설기관, 부설병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공문 전달 요망

2) 가이드라인의 추가 문의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nrf.re.kr) 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붙임 1.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1

      2. 한국연구재단 지원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Q&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