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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홍보 협조 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의 연구현장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2.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께서 홍보자료를 보실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귀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홍보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현장의 주요 변화 등
나. 요청 대상기관 : 대학(또는 산단), 출연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유관 기관
다. 홍보 요청기간 : 21.9.15(수) ~ 10.15(금) 약 1개월
※ 자세한 홍보내용은 게시물 주소로 접속 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with_msip/22250672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