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 대상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2. 모든 직원께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인근 병‧의원에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화면 우측의 ‘병원 및 검진기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대상자 기준
- 2021년도 대상자 – 출생년도 홀수년생(예 : 1981년생, 1987년생 ~~)
* 문자 받으신 대상자 중 '2021년도 대상자가 아닐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오류로 인하여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다. 검진기간 : 2021. 12. 31일까지
라. 검진대상 확인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대학 홈페이지 우측 하단 ‘순천향대포털’ 버튼 클릭 후 접속)
직원: 직원영역(상단 오른쪽 메뉴) → 일반행정(왼쪽 메뉴) → 직원인사 → 건강검진대상조회
※ 기준연도와 상관없이 전체연도 정보가 조회되므로, 건강검진내역의 검진연도가
2021년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영지원팀 041-530-4905
첨부 1. 건강검진대상 조회 방법 안내문 1부.
2. 암건진 안내 1부
3.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