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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독려 안내

작성자
경영지원팀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1.09.09 17:50
조회
251
첨부파일
3

 

1.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대상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2. 모든 직원께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인근 병의원에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화면 우측의병원 및 검진기관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대상자 기준

     - 2021년도 대상자 출생년도 홀수년생(: 1981년생, 1987년생 ~~)  

       * 문자 받으신 대상자 중 '2021년도 대상자가 아닐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오류로 인하여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 안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 미검진 근로자 본인 및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 검진기간 : 2021. 12. 31일까지

 . 검진대상 확인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대학 홈페이지 우측 하단 순천향대포털버튼 클릭 후 접속)

       직원: 직원영역(상단 오른쪽 메뉴) 일반행정(왼쪽 메뉴) 직원인사 건강검진대상조회 

       ※ 기준연도와 상관없이 전체연도 정보가 조회되므로, 건강검진내역의 검진연도가

         2021년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영지원팀 041-530-4905 

 

첨부  1. 건강검진대상 조회 방법 안내문  1부.

           2. 암건진 안내  1부

           3.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