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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 대상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 대상자 중 미수검자께서도 반드시 2021.6.30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기준
2020년도 대상자 – 출생년도 짝수년생( 예: 1982년생, 1988년생 ~~)
2021년도 대상자 – 출생년도 홀수년생(예 : 1981년생, 1987년생 ~~)
4. 미검진 시 근로자 본인 및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5. 검진대상 확인 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① 직원: 직원영역(상단 오른쪽 메뉴) → 일반행정(왼쪽 메뉴) → 직원인사 → 건강검진대상조회
※ 기준연도를 2020년 및 2021년으로 둘 다 설정하여 조회
※ 일반검진실시 '미수검' → 검진 대상
B형간염 '대상' → 검진 대상
OO암검사대상 '대상아님'을 제외한 모든 문구 → 검진 대상
6.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화면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여부 및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강검진대상 조회 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