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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검증조치 결과 보고 의무 안내

작성자
연구관리팀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1.06.08 16:00
조회
134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해위의 금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2. 위 호 관련하여, 최근 대학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검증 후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의 보고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고대상(부정행위 조사 검증 완료 후 보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제1항에 열거된 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o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o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o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는 행위

  o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o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 협박행위

 o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 행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8조 위반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위반 행위 

나. 보고 할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부처

 -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제 지원 기관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경우 연구재단에 보고함 ( 문의처: 조사법무팀 042-869-6356, ethics@nrf.re.kr)

 다.  보고 기한: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