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해위의 금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2. 위 호 관련하여, 최근 대학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검증 후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의 보고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고대상(부정행위 조사 검증 완료 후 보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제1항에 열거된 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o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o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o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는 행위
o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o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 협박행위
o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 행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8조 위반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위반 행위
나. 보고 할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부처
-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제 지원 기관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경우 연구재단에 보고함 ( 문의처: 조사법무팀 042-869-6356, ethics@nrf.re.kr)
다. 보고 기한: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