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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역신법」 제 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나.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21.3.31)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692
2. 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붙임1)을 통보해 왔기에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는 대학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4월 28일까지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2. 제도개선 의견제출서(양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