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취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계산서를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2021년 1월 25일(월)입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산하
전부서 및 센터에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행되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수입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어 2021년 1월 21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이번 신고기간은 2020년도 귀속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최종 신고기간이므로 2020년 1월부터 수취하여 미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번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2020년도 귀속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이후 적격 증빙으로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속기간 : 2020. 10. 1. ~ 12.31.
나. 제출대상 : 산학협력단명의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중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다. 제출기한 : 2021. 1. 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