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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안내(2020.10~2020.12)

작성자
김태형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1.01.15 15:06
조회
375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8, 49조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취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계산서를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2021125()입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산하

전부서 및 센터에서는 2020101일부터 1231일까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행되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수입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어 20211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이번 신고기간은 2020년도 귀속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최종 신고기간이므로 20201월부터 수취하여 미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있을 경우 이번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2020년도 귀속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이후 적격 증빙으로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속기간 : 2020. 10. 1. ~ 12.31.

. 제출대상 : 산학협력단명의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중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 제출기한 : 2021. 1. 21.()


                                                                                산 단 경 영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