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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산학기획팀
구분
기타
작성일시
2020.12.24 11:34
조회
394
첨부파일
3

 

1. '2020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대상자는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19장기화로 건강검진 기간이 2021.0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건강검진대상 조회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본인 건강검진 대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검진 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실수 없는 경우,  첨부-3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그룹웨어 또는 담당자메일(nnswok@sch.ac.kr)로   12. 29일까지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 안내에 따라 담당자에게 미리 기간연장 신청서양식을 제출한 경우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미수검자를 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 검진대상자  및 자료 기준일자 : 2020.12.02(* 기준일자 경과이후 건강검진을 받은경우 조회시 미수검으로 표시될수도 있음)

 

 첨부  1. 건강검진 대상 조회방법 안내문 1부.  끝.

            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1부.

            3.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양식  1부.  끝. 

 

* 문의 : 순천향대학교 산학기획팀 041-530-4905  / 메일 : nnswok@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