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 작성, 신고) 및 제 94조(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2. 위호와 관련하여 2020년 노무관리지도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공고 후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하오니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직원의견서를 의견청취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청취기간 : 2020.12.14(월) ~ 12.21(월)까지
나. 취업규칙 주요변경사항
- 제 14조(육아휴직 ) - 근로한 기간 1년미만 --> 6개월 미만
- 제26조(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 내용삭제>
- 제30조(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일 : 기존 5일 --> 10일
- 제40조(당연퇴직) : 전체수정 - 국가공무원법 적용사항은 산학협력단과 무관하다는 판단하에 서술형으로 상세하게 명시
- 제50조의 1(해고예고) : 예고일자 수정 - 기존 1개월 --> 30일
다. 의견서 작성방법 : 반드시 자필로 작성(의견내용, 의견확일자, 서명[날인]) - 워드작성 불가함
- 의견이 있는 경우 : 의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의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으로 기재
라. 제출방법
- 근무지역이 학내에 있는 경우(아산) : 날인 후 직접 제출
* 그룹웨어 메일 확인이 가능한 부서는 해당센터(부서) 선생님께 별도로 안내메일을 보낸 상태임.
- 근무지역이 학내에 없는 경우(천안, 구미, 부천, 서울 등) : 날인 후 담당자 메일로 스캔파일 제출(메일 : nnswok@sch.ac.kr)
- 가급적 같은 소속 또는 책임교수님이 동일한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1~2장으로 모아서 한번에 날인하여 제출요청
(단, 부득이하게 시간 및 거리상 1~2장으로 모아서 날인할 수 없는 경우 각자 별도로 제출)
마. 기타안내사항
- 의견청취 기간내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을 변경 반영 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해당내용은 2020년 11월 노무관리지도 점검의 개선내용(고용 노동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써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불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첨부 1. 취업규칙 전후비교표 1부.
2.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변경(20.12.10-전문) 1부.
3. 취업규칙 변경 직원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