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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R&D 안내

대학ICT연구센터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전영주
접수일
2026.01.21
마감일
2026.02.09
현황
접수중
D-day
D - 18
URL
상세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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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ICT 유망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2026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18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사업목적

 

AI·ICT 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재 양성

 

공고기간 : 2026. 1. 8.() 2026. 2. 9.() 오후 3, 32일간

 

전산 접수기 : 2026. 1. 21() 2026. 2. 9.() 오후 3, 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지원대상 : AI·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

* 주관기관은 대학으로하며, 공동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기업, 연구소 참여 가능

 

지원규모 및 분야

일반형 2개 센터(10/): Quantum AI(1), 시스템SW(1)

 

지역소형 1개 센터(5/): AI반도체(1)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과물(투자실적, 논문, 특허, 배출양성 인원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IITP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실시에 따른 R&D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