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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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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ICT 유망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2026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사업목적 ○ AI·ICT 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재 양성 □ 공고기간 : 2026. 1. 8.(목) ~ 2026. 2. 9.(월) 오후 3시, 32일간 ○ 전산 접수기간 : 2026. 1. 21(수) ~ 2026. 2. 9.(월) 오후 3시, 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지원대상 : AI·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주관기관은 대학으로하며, 공동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기업, 연구소 참여 가능 □ 지원규모 및 분야 ○ 일반형 2개 센터(10억/년): Quantum AI(1개), 시스템SW(1개) ○ 지역소형 1개 센터(5억/년): AI반도체(1개)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투자실적, 논문, 특허, 배출․양성 인원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IITP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실시에 따른 R&D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