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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R&D 안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통합 시행계획(과제 별 신청 마감일 상이)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연구기획팀
접수일
2025.12.30
마감일
2026.01.31
현황
접수중
D-day
D - 26
URL
상세정보

2026년도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6년도 사업별 지원계획과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www.motir.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

        (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 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등은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

       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등

  

 2. 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2025년 12월 23일

    부터 산업통상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부(www.motir.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연구자지원시스템(srome.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