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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연구기획팀
접수일
2024.12.27
마감일
2025.02.04
현황
접수중
D-day
D - 30
URL
상세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56호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산업

    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 기간 : ‘25년 3월 ~ ’30년 2월(최대 60개월, 2+2+1년)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

1~2차년도

3~4차년도

5차년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3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순번

신규사업명

지원기간*

’25년 예산(백만원)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3,000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2,000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585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937

    * ’25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매칭(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지원 내용(석·박사 학위과정) :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요 내용

 ㅇ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ㅇ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ㅇ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ㅇ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2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

    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

     엄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신청 가능 대학원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참여 요건

 ㅇ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특화 전공(트

      랙) 필수 도입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개선 필수

 ㅇ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실무능력 향상

     을 위하여 산학 프로젝트 정규 교과 반영 필수

    * ’25년 예산 기준 양성인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분야별) 기업* 참여 필수 

    * 대학 당 최소 5개社 이상 참여 필수이며,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연구개발비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

       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3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2.27.~

‘25.2.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2.4.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3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4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5일 이내 발표평가 실시 예정이며,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20)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12.27.(금) ~ 2025.2.4.(화) 17시까지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사업별 담당자

순번

신규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진영준 선임

02-6009-3231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민지하 연구원

02-6009-3239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전동균 선임

02-6009-3237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이희정 선임

02-6009-3603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전동균 선임

02-6009-3237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이승주 연구원

02-6009-3272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민지하 연구원

02-6009-3239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이정태 연구원

02-6009-3274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신규사업명

소관과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반도체과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배터리전기전자과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디스플레이가전팀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바이오융합산업과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혁신과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플랜트과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산업표준혁신과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디스플레이가전팀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디자인과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산업환경과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제조정책과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제조정책과

7

 기타 사항

  

□ 사업설명회 : ‘25.1.15.(수), 온라인 게시 예정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

      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참여학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양

     성목표는 지양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 동안 연구실  및

     수혜 학생 중복 지원은 지양

    * 동 사업의 범위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에 포함된 내내역사업 전체를 말함(붙임3 참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회·단체, 연구소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이하

     로 편성

    * 다만,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

     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

     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

      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25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

      제 참여 불가

   

8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내내역사업 목록 1부.  끝.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