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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연구기획팀
접수일
2024.01.31
마감일
2024.02.27
현황
마감
D-day
URL
상세정보
■ 공고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일반형혁신제품형자유공모형

2024년 공고예산()

373억원 내외

계속과제의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1)

총 25 ~ 50억원 내외(1차년도는 6개월, 5 ~ 10억원 내외)2)

지원기간

(투자연계형)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시작일은 2024년 07월 01일임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 참여필수

  • (투자연계형)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내외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내외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01)

개념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2)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3)

개념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3)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24.04~0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5)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5)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24.05~06)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24.0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0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4.07)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평가*하고이를 통과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투자심사를 진행

      * 개념계획서 평가는 산업기술분류표 소분류를 기준으로 4건을 초과하여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실시하고, 4건 이하로 접수된 연구개발과제는 개념평가 생략 가능

 ㅇ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제출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개별통보 예정)받으며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

        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① 개념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공고기간

2023. 01. 29() ~ 02. 27()

해당사항없음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3. 01. 29()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좌동)

접수기간

2024. 02. 5() ~ 02. 27() 18:00까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접수기간 및 마감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및 투자심사 결과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

     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

     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또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사전지원 제외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문의처

 ㅇ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lanning ROME(prome.keit.re.kr)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8474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8, 7968, 7943

     -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it.re.kr) 또는 산업

       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https://itech.keit.re.kr) 참조신뢰성 확보 관련은 신뢰성

       평가센터 및 인정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nab.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emed.mfds.go.kr/, 의약품분야 한정참조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

       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itia.or.kr) 붙임소재부품이종기술

       융합형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