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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연구기획팀
접수일
2024.01.25
마감일
2024.03.04
현황
마감
D-day
URL
상세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8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5.(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바이오 등 4개 분야

□ 지원규모 : ’24년 240억원, 8개 대학 신규 선정(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분야

지원기간

’24년 지원예산

지원대학 수

반도체

5년(‘24.3.∼’29.2.)

90억원(대학당 30억원)

3

배터리

5년(‘24.3.∼’29.2.)

90억원(대학당 30억원)

3

바이오

5년(‘24.3.∼’29.2.)

30억원(대학당 30억원)

1

디스플레이

5년(‘24.3.∼’29.2.)

30억원(대학당 30억원)

1

8

□ 지원조건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자격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대학

구분

지원조건

대학원

설치

• 특성화대학원 설치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예시 : 반도체대학원(공학과), 배터리대학원(공학과) 등

학위

과정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전임

교원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참고

□ 추진체계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25.~.3.1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3.14.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4월중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4월말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초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초

 

5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지표

분류

내용

배점

 1. 보유역량

 1-1. 보유역량

15

 2. 대학원 운영계획

 2-1. 추진전략 및 목표

10

 2-2. 대학원 운영

20

 3.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20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15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15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

합 계

100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7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1.25.(목) ~ 3.14.(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4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지정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통합사무국

‘24.5월초

지정위원회 운영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5월초

지정검토 결과보고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자원부

5월초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5월초

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5월중

지정결과 통보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5월중

□ 지정요건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

 ㅇ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 함.


Ⅲ. 공통 사항

 문의처

구분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반도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진영준 선임(02-6009-3231)

▪(배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김문진 연구원(02-6009-3270) 

▪(바이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전동균 연구원(02-6009-3237) 

(디스플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정찬우 연구원(02-6009-3239) 

■ 지정신청서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이원희 선임(02-6009-3235)

■ 온라인신청 관련  

시스템(IRIS) 접수 문의 (1877-204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https://www.iris.go.kr)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바이오융합산업과, 디스플레이가전팀

 사업설명회 : 2024.2.6.(화), 온라인 게시 예정


Ⅳ.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붙임 1.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분야별) 각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