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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8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25.(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
1 | 사업목적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바이오 등 4개 분야
□ 지원규모 : ’24년 240억원, 8개 대학 신규 선정(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분야 | 지원기간 | ’24년 지원예산 | 지원대학 수 |
반도체 | 5년(‘24.3.∼’29.2.) | 90억원(대학당 30억원) | 3 |
배터리 | 5년(‘24.3.∼’29.2.) | 90억원(대학당 30억원) | 3 |
바이오 | 5년(‘24.3.∼’29.2.) | 30억원(대학당 30억원) | 1 |
디스플레이 | 5년(‘24.3.∼’29.2.) | 30억원(대학당 30억원) | 1 |
계 | 8 |
□ 지원조건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자격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대학
구분 | 지원조건 | |
대학원 설치 | • 특성화대학원 설치 |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예시 : 반도체대학원(공학과), 배터리대학원(공학과) 등 |
학위 과정 |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
전임 교원 | •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참고
□ 추진체계
3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
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1.25.~.3.14. |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3.14.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4월중 | ||
↓ | ||||
평가결과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4월중 | ||
↓ |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4월말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5월초 | ||
↓ | ||||
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5월초 |
5 | 평가방법 및 지표 |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지표
분류 | 내용 | 배점 |
1. 보유역량 | 1-1. 보유역량 | 15 |
2. 대학원 운영계획 | 2-1. 추진전략 및 목표 | 10 |
2-2. 대학원 운영 | 20 | |
3.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 20 |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 15 | |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 15 |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5 |
합 계 | 100 |
6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7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4.1.25.(목) ~ 3.14.(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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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4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 지정절차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
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 통합사무국 | ‘24.5월초 | ||
↓ | ||||
지정위원회 운영 |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 5월초 | ||
↓ | ||||
지정검토 결과보고 |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자원부 | 5월초 | ||
↓ | ||||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5월초 | ||
↓ | ||||
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 5월중 | ||
↓ | ||||
지정결과 통보 |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 5월중 |
□ 지정요건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
ㅇ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 함.
Ⅲ. 공통 사항 |
□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사업신청 관련 | ▪(반도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진영준 선임(02-6009-3231) ▪(배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김문진 연구원(02-6009-3270) ▪(바이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전동균 연구원(02-6009-3237) ▪(디스플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정찬우 연구원(02-6009-3239) |
■ 지정신청서 관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이원희 선임(02-6009-3235) |
■ 온라인신청 관련 | ▪시스템(IRIS) 접수 문의 (1877-2041)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https://www.iris.go.kr) |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반도체과, 배터리전기전자과, 바이오융합산업과, 디스플레이가전팀
□ 사업설명회 : 2024.2.6.(화), 온라인 게시 예정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붙임 1.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분야별) 각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