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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R&D 안내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 통합공고

공개 여부
모두 공개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산학협력팀
접수일
2023.06.12
마감일
2023.06.26
현황
마감
D-day
URL
상세정보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29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2023526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과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스타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 개요>

내역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유형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2억원 내외

4억원 이내

3억원 내외

2억원 내외

지원규모

13.7억원

(국비+지방비)

8억원(국비)

6억원(국비)

1.6억원(지방비)

지원목표

7개 과제

2개 과제

2개 과제

1개 과제

추진체계

지역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중소기업 간

·산 컨소시엄

지역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2. 지원 상세내용

 

 

지원규모 : 29.3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9.6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원유형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및 품목개요서 참조

 

지원내용

 

유공모 : 14개 시·,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 4억 내외)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 8억 이내)

 

* 지역 중소기업(주관-공동)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 10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요한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최대 2, 4억 내외)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고용 의무조건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추진체계 : 지역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역량 지원 및 공동 부품개발 등

 

신청자격

지원유형

자격요건

자유공모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1)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품목지정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1)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추가로 국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2),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지역혁신
선도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22년도 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3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지역스타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22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3)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1) 해당 지역 소재(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종된사업장 주소지 포함)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3)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19), 지역스타기업육성(’20, ’21, ’22)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 만료 기업, 지정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 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방식

지원예산

지원기간

자유공모

자유공모

최대 2,

4억원 내외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 (단년) 2023.07.01.~2024.06.30.(12개월)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품목지정

품목지정

최대 2,

8억원 이내

(*품목개요서에 따름)

18개월(다년)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유공모

(제한경쟁)

최대 3,

10억원 이내

30개월(다년)

- (다년) 2023.07.01.~2025.12.31.(30개월)

지역스타기업

자유공모

(제한경쟁)

최대 2,

4억원 내외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 (단년) 2023.07.01.~2024.06.30.(12개월)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유공모, 품목지정 및 지역스타기업 : 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진도점검(’24.1) 실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 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24.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및 ’25.1) 실시

 

3.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3, ‘23.02.17.)

4.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유공모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기술성

(35)

ㅇ 기술개발 개요(15)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사업성

(35)

ㅇ 사업화 계획(15)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ㅇ 매출효과(20)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경영능력

(10)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중점 지원방향과의 부합성(20)

ㆍ기술개발 내용과 지역 주축산업별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등

 

품목지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기술성

(35)

ㅇ 기술개발 개요(15)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사업성

(35)

ㅇ 사업화 계획(15)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ㅇ 매출효과(20)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경영능력

(10)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연구인력의 수행역량,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

ㅇ 예산편성 적정성(5)

ㆍ연구개발비 편성의 관련규정 및 과제내용과의 부합성

정책

부합성

(20)

ㅇ 지역생태계 조성측면(10)

ㆍ기술개발 내용 및 기대효과가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의 부합성 등

ㅇ 협력내용의 적절성(10)

ㆍ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기술성

(30)

ㅇ 기술개발 개요(15)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사업성

(30)

ㅇ 사업화 계획(15)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ㅇ 매출효과(15)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경영능력

(10)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지역생태계 기여도(30)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ㆍ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스타기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필요성

(10)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10)

ㆍ기업성장전략상 필요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 등

기술성

(25)

ㅇ 기술개발 개요(10)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사업목표 및 내용(15)

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사업성

(25)

사업화 계획(10)

ㆍ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의 구체성 등

매출효과(15)

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경영능력

(10)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예산편성 적정성(5)

ㆍ연구개발비 편성의 관련규정 및 과제내용과의 부합성

산업생태계 중요도(20)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지역 내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성장전략 연계성(10)

기업성장전략서 내 성장전략과제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의 연계의 적절성 등

5.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주력산업육성(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원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지방비)

합 계

충남

자유공모

370

400

770

품목지정

800

-

800

지역혁신

선도기업

600

-

600

경남

자유공모

200

400

600

합 계

1,970

800

2,770

지역 및 유형별 지원예산에 대한 주축산업 정의 등 자세한 설명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고

 

 

지역스타기업육성(지역스타기업)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원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지방비)

합 계

대전

지역스타기업

-

160

160

합 계

-

160

160

 

 

6. 기술료 징수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과제로 간주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 검색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7.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참고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 지방자치단체출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8.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신규신청 가능 여부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

불가

불가

2

가능

1

1

가능

2

0

가능

3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2)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R&D기획),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3) 상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하는 기업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구 분

확인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1)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2)로 판단

 

1)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이 포함된 서류)

2)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대면평가(또는 실태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또는 ‘[붙임3] 관련규정참고

9.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3.5.26.

 

’23.6.26.

 

’23.7

 

’23.7월말

 

’23.7월말~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23.5.26.() ~ 6.26.()

 

접수기간 : 2023.6.12.() 09:00 ~ 6.26.()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1.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행 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2. 문의처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관리

기관

()대전지역사업

평가단

(042) 864-4278, 4275

()충남지역사업

평가단

(041) 415-2169

()경남지역사업

평가단

(055) 259-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