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29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2023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과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스타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2차 지원계획 개요>
내역사업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스타기업육성 |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 ②품목지정 |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 ④지역스타기업 |
지원기간 | 2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연 4억원 이내 | 연 3억원 내외 | 연 2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3.7억원 (국비+지방비) | 8억원(국비) | 6억원(국비) | 1.6억원(지방비) |
지원목표 | 7개 과제 | 2개 과제 | 2개 과제 | 1개 과제 |
추진체계 | 지역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역중소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지역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2. 지원 상세내용 | |
□ 지원규모 : 총 29.3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9.6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품목지정,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④지역스타기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②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년, 8억 이내)
* 지역 중소기업(주관-공동)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년, 10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개社)
④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 고용 의무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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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 추진체계 : 지역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역량 지원 및 공동 부품개발 등
□ 신청자격
지원유형 | 자격요건 |
① 자유공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
② 품목지정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추가로 국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2),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③ 지역혁신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22년도 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3개社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
④ 지역스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2), |
1) 해당 지역 소재(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종된사업장 주소지 포함)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3)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19년), 지역스타기업육성(’20년, ’21년, ’22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 만료 기업, 지정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 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방식 | 지원예산 | 지원기간 |
①자유공모 | 자유공모 | 최대 2년, 4억원 내외 | ◦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 (단년) 2023.07.01.~2024.06.30.(12개월)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
②품목지정 | 품목지정 | 최대 2년, 8억원 이내 (*품목개요서에 따름) | ◦ 18개월(다년)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 자유공모 (제한경쟁) | 최대 3년, 10억원 이내 | ◦ 30개월(다년) - (다년) 2023.07.01.~2025.12.31.(30개월) |
④지역스타기업 | 자유공모 (제한경쟁) | 최대 2년, 4억원 내외 | ◦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 (단년) 2023.07.01.~2024.06.30.(12개월) - (다년) 2023.07.01.~2024.12.31.(18개월)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유공모, 품목지정 및 지역스타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실시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 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24.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및 ’25.1월) 실시
3.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3호, ‘23.02.17.)
4.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자유공모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5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사업성 (35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20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
중점 지원방향과의 부합성(20점) | ㆍ기술개발 내용과 지역 주축산업별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등 |
② 품목지정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5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사업성 (35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20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경영능력 (10점)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연구인력의 수행역량,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 |
ㅇ 예산편성 적정성(5점) | ㆍ연구개발비 편성의 관련규정 및 과제내용과의 부합성 | |
정책 부합성 (20점) | ㅇ 지역생태계 조성측면(10점) | ㆍ기술개발 내용 및 기대효과가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의 부합성 등 |
ㅇ 협력내용의 적절성(10점) | ㆍ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0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사업성 (30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15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
지역생태계 기여도(30점) |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ㆍ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④ 지역스타기업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필요성 (10점) | ㅇ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10점) | ㆍ기업성장전략상 필요성,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 등 |
기술성 (25점) | ㅇ 기술개발 개요(10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사업성 (25점) | ㅇ 사업화 계획(10점) | ㆍ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15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예산편성 적정성(5점) | ㆍ연구개발비 편성의 관련규정 및 과제내용과의 부합성 | |
산업생태계 중요도(20점) |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지역 내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 |
성장전략 연계성(10점) | ㆍ기업성장전략서 내 성장전략과제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의 연계의 적절성 등 |
5. 지역별 지원예산 | |
□ 지역주력산업육성(①자유공모, ②품목지정,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단위 : 백만원)
지역 | 지원유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국비) |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지방비) | 합 계 |
충남 | 자유공모 | 370 | 400 | 770 |
품목지정 | 800 | - | 800 | |
지역혁신 선도기업 | 600 | - | 600 | |
경남 | 자유공모 | 200 | 400 | 600 |
합 계 | 1,970 | 800 | 2,770 |
※ 지역 및 유형별 지원예산에 대한 주축산업 정의 등 자세한 설명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지역스타기업육성(④지역스타기업)
(단위 : 백만원)
지역 | 지원유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국비) |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지방비) | 합 계 |
대전 | 지역스타기업 | - | 160 | 160 |
합 계 | - | 160 | 160 |
6. 기술료 징수 | |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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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 검색
|
7. 유의사항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8. 지원제외 대상 | |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2)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R&D기획),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3) 상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을 수행하는 기업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구 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1)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2)로 판단 1)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이 포함된 서류) 2)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대면평가(또는 실태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9. 절차 및 일정 | |
사업공고 | ⇨ | 연구개발 | ⇨ |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3.5.26. | | ∼’23.6.26. | | ’23.7월 | | ∼’23.7월말 | | ’23.7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5.26.(금) ~ 6.26.(월)
◦ 접수기간 : 2023.6.12.(월) 09:00 ~ 6.26.(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1.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령 | 관련 조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구분 | 관련 규정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 행 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고 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2. 문의처 | |
□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사업관리 총괄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 관리 기관 | (재)대전지역사업 평가단 | (042) 864-4278, 4275 |
(재)충남지역사업 평가단 | (041) 415-2169 | ||
(재)경남지역사업 평가단 | (055) 259-3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