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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관련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나.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7호, 2020.4.29.)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669('21.2.18.))
2. 우리 원에서 운영하던 잔류농약 다성분(245성분,320성분) 분석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농약 분석법(511성분)으로 통합 시행 ('21.7.1.) 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잔류농약 분석법 통합에 따라 농관원 잔류농약 분석대상 성분이 확정 되면 즉시 안전성검사기관과 공유하고, 이후 별도 기관별 검사능력평가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이 '21.12.12.에 41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재심사 시 분산이 필요하여,이에 대한 안내도 별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