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환경부 공고 제2020-1053호 |
202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1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1.2.1.(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14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사업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 2개 과제 내외 총 9.5억원 내외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및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추가감염 방지 등 감염병 확산 대응 환경기술개발 | 5개 과제 내외 총 65억원 내외 |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사업 |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평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 | 2개 과제 내외 총 12억원 내외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 ▪국내 야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재(필터 등) 및 공정(수소생산, 업사이클링 공정 등) 개발을 통해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 9개 과제 내외 총 77억원 내외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 7개 과제 내외 총 54.5억원 내외 |
사업명 | 사업목적 |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 ▪기존의 우수 생태모방 기초원천 연구 결과를 연계한 환경 실용화 기술 개발 | 10개 과제 내외 총 53억원 내외 |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 7개 과제 내외 총 42억원 내외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8개 과제 총 55억원 내외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설계·운영 기술 등을 국산화하여 첨단산업(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품 생산 경쟁력 확보 | 5개 과제 총 81억원 내외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 5개 과제 총 49억원 내외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 | 4개 과제 총 66억원 내외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기술 확보 | 2개 과제 총 24억원 내외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인자와 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 7개 과제 총 60억원 내외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구축 기술개발사업 | ▪환경보건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취약지역‧계층 건강보호 및 환경보건정책의 질적 서비스 제고 | 6개 과제 총 88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사업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 자유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미세플라스틱 복합(수계, 퇴적물, 생물종) 환경거동 예측 모델 개발 | 4년 이내 (2+2) | 4.75억원 내외 (총 4년 23억원 내외) | - | - |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 자유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지표 및 노출예측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4.75억원 내외 (총 4년 23억원 내외) | - | 혁신 도약형 |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사업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병원 규모에 최적화된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 개발* | 4년 이내 (2+2) | 16억원 내외 (총 4년 76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응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13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개발 | 고위험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21억원 내외 (총 4년 93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응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운영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3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노후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고효율화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12억원 내외 (총 4년 57억원 내외) | - | - | ||
ICT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 사업 | 환경영향 예측 모델 및 사후관리 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생활환경 영향예측 모델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6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평가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6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 - |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사업 | 야생미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미생물의 광합성 세포막 활용 CO2-free 수소생산 기술개발* | 5년 이내 (3+2) | 14억원 내외 (총 5년 70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폐수 내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친환경 생물흡착 시스템 개발 | 5년 이내 (3+2) | 7억원 내외 (총 5년 47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담수 미생물 유래 천연색소 대량확보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 - | ||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야생식물 유래 섬유 공정기술 및 소재 혼합형 친환경 필터 개발 | 5년 이내 (3+2) | 5억원 내외 (총 5년 35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개별 | 응용 | 담수 규조류 유래 친환경 기능성 무기나노소재 개발 | 3년 이내 (3) |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천연 폐기물 업사이클링을 위한 친환경 공정기술 및 소재 개발 | 3년 이내 (3) | 14억원 내외 (총 3년 33억원 내외) | - | -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사업 | 야생동물 등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지정 | 실용화 | 개별 | 응용 | 고상(Solid phase) 용매를 활용한 자생생물 특화 공정 개선 기술개발 | 5년 이내 (3+2) | 8억원 내외 (총 5년 34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패각 자원 활용을 위한 저탄소 공정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 5년 이내 (3+2) | 8억원 내외 (총 5년 34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 응용 | 천적 생물 유래 유용물질을 활용한 유해조류 제어 기술개발 | 5년 이내 (3+2) | 9억원 내외 (총 5년 45억원 내외) | - | - |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사업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외래동물 영상 판별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10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외래동물 음향 판별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8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개발 | IT융합 기술을 이용한 외래생물 탐지 및 추적기술 개발* | 3년 이내 (3) | 16억원 내외 (총 3년 50억내외) | - | - |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10억원 내외 (총 3년 32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생태계교란 어류의 퇴치(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생태계교란 양서·파충류 제거(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생태계교란 중소형 포유동물 밀도관리 기술 개발 | 3년 이내 (3) |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 - | ||
생태모방 기반환경 오염관리 기술개발 사업 | Bridge 프로그램 | 자유 | 실용화 | 통합 | 응용 | "과기부 연계 과제“ (5개 과제 지원) | 3년 이내 (3) | 5.3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총괄주관 기관은 중소‧중견 기업 | 과기부 우수기초 기술 |
자유 | 실용화 | 통합/개별 | 응용 | "자유공모 과제“ (5개 과제 지원) | 3년 이내 (3) | 5.3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 | 생태모방 기초·원천 기술 연계 실용화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 사업 |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 자유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 | 지중생활공간의 위해성 진단 및 오염원인 규명 기술(2개 과제 지원) | 3년 이내 (3) | 실용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실증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 | - |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 자유 | 실용화 | 통합/개별 | - |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및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5개 과제 지원) | 3년 이내 (3) | 실용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실증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 | - |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 |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기술 | 지정 | 실용화 | 통합 | 개발 | 무인 원격 이동체 기반 3차원 수질·유량 감시기술 개발 | 5년 이내 (2+3) | 7억원 내외 (총 5년 31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개별 | 응용 | 이상강우 대응 단기 유출 예측을 통한 탁수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개발 | 7년 이내 (3+2+2) | 6억원 내외 (총 7년 38억원 내외) | - | - | ||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오존 마이크로버블 및 세라믹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 5년 이내 (3+2) | 7억원 내외 (총 5년 35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저에너지 수중플라즈마 기반 방류수의 초고도 정화 및 생태독성 저감 기술 개발 | 5년 이내 (3+2) | 7억원 내외 (총 5년 44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폐수 내 미량오염물질 및 신종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흡착소재 및 흡착공정 개발 | 4년 이내 (2+2) | 7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저에너지 수면유동 유해조류 포집 및 농업재료 활용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6억원 내외 (총 4년 24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개별 | 개발 | 안정화제 주입과 저서 생물의 생태기능을 활용한 오염 퇴적물 원위치 정화기술 개발 | 5년 이내 (3+2) | 8억원 내외 (총 5년 42억원 내외) | - | - |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개별 | 응용 | 국내 고유종 기반 퇴적물 수생태계 통합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 7년 이내 (3+2+2) | 7억원 내외 (총 7년 41억원 내외) | - | - |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 고순도 공업용수 EPC-O&M 국산화 기술개발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TOC-UV) 산화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4억원 내외 (총 4년 20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초 저농도 용존산소(DO)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5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 | 개발 |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60억원 내외 (총 5년 211억원 내외) | - | -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 고순도 공업용수 성능평가 기술개발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개발 |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 및 수질 성능평가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6억원 내외 (총 4년 25억원 내외) | - | - |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기술개발 | 지정 | 실용화 | 통합/개별 | 개발 |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확보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6억원 내외 (총 4년 29억원 내외) | - | - |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사업 |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 기술 개발 분야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융·복합 기반 에너지 절감형 MBR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5억원 내외 (총 4년 45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자가진단 및 상태 감시 기능 결합형 스마트파이프 시스템 개발 | 4년 이내 (2+2) | 8억원 내외 (총 4년 34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증화 | 통합/개별 | 개발 | 저에너지 고압 필터프레스형 유기성 슬러지 탈수장치 개발* | 4년 이내 (2+2) | 10억원 내외 (총 4년 75억원 내외) |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개별 | 개발 | 한국형 고효율 통합 소화 시스템 및 운영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20억원 내외 (총 4년 100억원 내외) | - | - | ||
상ㆍ하수도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분야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개발 | 하수처리공정 내 미세입자 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기술 개발 | 3년 이내 (2+1) | 6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 - |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 사업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 지정 | 실용화 | 통합 | 개발 |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22억원 내외 (총 5년 160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대사물질 진단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13억원 내외 (총 4년 62억원 내외) | - | - |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개발* | 5년 이내 (2+3) | 11억원 내외 (총 5년 76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환경감시‧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20억원 내외 (총 5년 110억원 내외) | - | - | ||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 생활화학 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수동채취기를 이용한 제품 사용조건별 유해물질 인체 누적 노출량 측정기술 개발 | 3년 이내 (3) | 12억원 내외 (총 3년 42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제품 유형 및 사용조건별 흡입노출량 측정 및 예측모형 개발 | 3년 이내 (3) | 12억원 내외 (총 3년 42억원 내외) | - | -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 환경성 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분야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분자독성 네트워크 기반 환경성질환 종말점 예측모델 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대사체 네트워크 모델링 기반 인자-질환 상호작용 분석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인체 3D 조직모델 기반 호흡계질환 발생경로 분석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 - | ||
환경성 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분야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의 실내외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노출량 평가 및 추정기술 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환경보건취약지역 배출원 추적기술 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환경노출평가 및 인체 생리학적 거동모델을 활용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인체노출량 추정기술 개발 | 5년 이내 (2+3) |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 - |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오믹스 분석을 통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성질환 원인물질 추적 기술개발* | 5년 이내 (2+3) | 12억원 내외 (총 5년 72억원 내외) | - | - |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 사업 |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환경보건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10억원 내외 (총 4년 40억원 내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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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공간의 환경보건상태 평가 기술개발 | 4년 이내 (2+2) | 12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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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착용기기(wearable device) 기반 환경보건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18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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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공공활용 | 통합/개별 | 응용 | 환경유해인자 노출 생체독성 디지털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기술 개발* | 4년 이내 (2+2) | 10억원 내외 (총 4년 5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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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영향 예방관리 서비스 | 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노출영향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 4년 이내 (2+2) | 18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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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공공활용 | 통합 | 응용 | IoT 기반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빅데이터 수집‧관리 기술개발* | 3년 이내 (3) | 20억원 내외 (총 3년 6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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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대상(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지원기간이 2년 이상 과제는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과기부 연계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기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과기부 우수기초기술 연구자와 환경기업(총괄주관기업)의 컨소시엄 형태(통합형 과제)로 참여하여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실증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1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자유공모 |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과기부 연계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기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과기부 우수기초기술 연구자와 환경기업(총괄주관기업)의 컨소시엄 형태(통합형 과제)로 참여하여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수행기관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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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추가채용) 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당해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전년도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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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참여기업만 해당)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제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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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
<청년 3종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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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12. 31 ∼ ‘21. 2. 1,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1. 1. 11 ~ ’21. 2. 1,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사업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 손지호 전문위원 문윤수 연구원 | 02-2284-1358 02-2284-1369 | jhson87@keiti.re.kr mys1026@keiti.re.kr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 최성만 전문위원 허인경 연구원 | 02-2284-1382 02-2284-1386 | smanc@keiti.re.kr hk2020@keiti.re.kr |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사업 | ▪환경영향 예측 모델 및 사후관리 기술 | 이극재 전문위원 유종선 연구원 | 02-2284-138502-2284-1389 | leekj@keiti.re.kr ujs520@keiti.re.kr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 ▪야생미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야생동물 등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이극재 전문위원 유종선 연구원 | 02-2284-138502-2284-1389 | leekj@keiti.re.kr ujs520@keiti.re.kr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 기술 ▪외래생물 제거기술 | 조영아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 02-2284-1387 02-2284-1388 | choya@keiti.re.kr jjy92@keiti.re.kr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 ▪Bridge 프로그램 | 홍성준 전문위원 | 02-2284-1398 | sungjun59@keiti.re.kr |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개발사업 |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김다민 전문위원 | 02-2284-1390 02-2284-1391 02-2284-1392 | jgwan@keiti.re.kr magnolia10@keiti.re.kr dmkim@keiti.re.kr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기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 김동원 전문위원 신형모 연구원 | 02-2284-1407 02-2284-1409 | opurity@keiti.re.kr shm0420@keiti.re.kr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고순도 공업용수 EPC-O&M 국산화 기술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성능평가 기술개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기술개발 | 이국진 전문위원 신이슬 연구원 | 02-2284-1403 02-2284-1405 | gjlee@keiti.re.kr sis629@keiti.re.kr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개발 ▪상ㆍ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분야 | 이국진 전문위원 김수인 연구원 안용우 연구원 | 02-2284-1403 02-2284-1412 02-2284-1418 | gjlee@keiti.re.kr greensi0326@keiti.re.kr ayw88@keiti.re.kr |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및 감시 | 김동원 전문위원 김현지 연구원 | 02-2284-1407 02-2284-1410 | opurity7@keiti.re.kr hyunji@keiti.re.kr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 김동원 전문위원 김현지 연구원 | 02-2284-1407 02-2284-1410 | opurity7@keiti.re.kr hyunji@keiti.re.kr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분야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분야 | 조규탁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 02-2284-1404 02-2284-1414 | chokt304@keiti.re.kr uhs2@keiti.re.kr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구축 기술개발사업 |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영향 예방관리 서비스 | 조규탁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 02-2284-1404 02-2284-1414 | chokt304@keiti.re.kr uhs2@keiti.re.kr |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며, 신청계획서(HWP파일) 외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10. 사업설명회 일정
◦ 202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21. 1. 12.(화) ~ 2. 1.(월)
- 과제별 설명자료 및 자료작성방법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게재(동영상, PPT)
◦ 2021년도 정부R&D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
- ‘21. 1. 20.(수) 13:20 ~ 15:00(100분)
- 네이버TV,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동시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