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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23.(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