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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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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소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를 근거로 설립되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 윤리 규정」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승인, 조사결과의 판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보접수
  •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 (※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기명 제출)
  • 산학협력단 정보광장 내 신문고
관련규정
  •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FILE
  • 연구윤리규정 FILE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FILE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