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로고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

SOONCHUNHYA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홈아이콘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공동연구지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사업목적

산학협력 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협력R&D 지원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예비연구* 산학협력 중소기업, 대학 8개월, 최대 0.5억원 75%이하 25%이상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산학협력 중소기업, 대학 2년, 최대 2~4억원 75%이하 25%이상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19년도 예비연구단계(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절차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신청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