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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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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팀 회의비 집행 시 커피숍을 이용해도 되나요?

회의비는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 후 식사비용으로, 커피숍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용한 회의식대는 불인정 된 사례가 있으니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의식대 집행 후 커피숍 등 이중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 회의비 집행 시 제한 시간이 있나요?

대부분의 기관이 통상적으로 22시 이후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구팀 회의 식대 집행시 내부기관 사람들의 회의비도 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외부기관 인원의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으로만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구팀 주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식대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전원인행위 또는 주말 회의개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팀 회의비, 식대에 주류대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15년부터는 주류대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불인정대상입니다. 연구비 사용 신청 시 전자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총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류대가 포함된 카드사용내역을 취소하고 주류대가 제외된 금액으로 다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산학연구팀 회의비를 집행하려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집행한도는 1인당 3만원 이내이며, 평일 22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집행은 불인정됩니다.(회의비 한도 부처별로 상이, 집행 전 각 부처 지침 확인 요망)

산학연구팀 식대와 회의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식대 : 참여연구원의 야근, 특근 시 식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 첨부/ 평일 점심식대는 집행 불가)
회의비 : 참여연구원, 외부인과의 회의 시 식사 및 음료비용으로 평일 점심을 비롯하여 저녁 10시 이전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회의록 첨부)

산학연구팀 국외출장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외출장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은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을 감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적 이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 전 후,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 주유비를 연구비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유비는 출장에 따른 증빙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산학연구팀 타 과제 심사, 이사회 참석 등으로 출장을 간 경우 연구비에서 여비 신청이 가능한지요?

해당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출장, 이사회 참석, 심사 건 등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불인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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